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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알몸" 여성 투숙객 성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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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알몸" 여성 투숙객 성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비밀번호 열고 침입해 강제추행했다 주장...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서 잠든 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게스트하우스 직원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7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B 씨의 방에 침입한 뒤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당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가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고 깨어보니 자신은 나체가 된 상태로 A 씨가 몸을 만지고 있었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 B 씨는 자신이 머물렀던 객실은 출입문에 도어락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B 씨는 "A 씨가 컴퓨터에 저장된 객실 비밀번호 파일을 통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객실 비밀번호는 B 씨가 알려준 것이라며 추행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 A 씨는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계속해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A 씨를 검찰에 수사를 인계했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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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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