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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천 47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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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천 471억 지급

지난해보다 1.7배 늘어…오는 10일부터 신청계좌 입금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4천 471억 원(전국 2조 2천 753억 원의 19.7%)을 최종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19만 명(275천ha)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며, 지난해보다 1.7배인 1천 900억 원 늘어난 총 4천 471억 원으로 전국 2조 2천 753억 원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 ⓒ전남도청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7만 8천 명에게 927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11만 2천 명에게 3천 544억 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 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번 지급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으며, 특히 중소규모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0.5㏊ 기준)는 120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논의 경우 지난해 72만 2천 원에 비해 47만 8천 원이 증가했으며, 밭은 지난해 35만 1천 원 보다 84만 9천 원이 증가했다.

면적직불금(3㏊ 기준)도 농업진흥지역 논·밭의 경우 592만 5천 원으로, 논은 지난해 432만 9천 원보다 159만 6천 원이 증가했으며, 밭도 지난해 210만 9천 원 보다 381만 6천 원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코로나 19와 함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지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해당 시·군을 통해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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