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살고 싶은 주거환경 및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시에 따르면, 30~40년간 위법건축물로 운영해오던 망상해수욕장 신상가 위법건축물 15개소를 지난 10월 정비 완료했다. 구 상가 13개소도 현재 10개소를 완료하는 등 위법건축물 정비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위법건축물은 올해 연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원칙으로, 철거 미이행 건축물에 대해선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위법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시민의식 조성과 단속 목적이 아닌 공익과 환경정비 목적이라는 인식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협조 요청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KTX 개통, 묵호항 재개발 사업 등 지역의 개발 호재에 따라 다시 오고 싶은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명품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위법 건축물 정비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품격있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차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 2015~2016년 무릉계 상가 정비, 평릉택지 무허가 및 주차장 정비, 2019년 추암 해변 불법 건축물 정비 등 위법 건축물 정비 실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동안 동해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다가구주택 위법사항 일제단속 ▲무릉계상가 행정대집행 및 정비(2개 단지, 7개동, 28개 점포) ▲평릉택지 무허가 및 주차장 정비(175개 점검) ▲소방서 합동점검과 자체단속 ▲추암관광지 위법건축물 즉시강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묵호항 차양시설 정비(44개 상가 및 점포)와 시정명령 ▲평릉택지 내 위법건축물 단속(107개동)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다가구 주택 위법건축물 단속(145동)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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