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을 교직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절차에 없던 평가항목을 추가해 합격시킨 동아대학교 전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정성종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대 전 사무처장 직무대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신규임용된 직원 1명이 사직의사를 밝히자 예비후보 1순위인 B 씨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2순위 후보였던 C 씨를 채용하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평판도 조사' 항목을 추가했다.
A 씨는 총무과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 씨를 1순위 후보로 명시한 직원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직원인사위원회에서 C 씨를 실제로 1순위 후보로 작성한 임용안을 교부해 전담직원 후보자 임용 안건을 심의하게 했다.
A 씨는 "동아대 총장으로부터 평판도 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차에 규정되지 않은 평판도 조사라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어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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