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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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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

삼척시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2020년 삼척사랑 국화전시회. ⓒ프레시안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다.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이 신고대상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허가(신고)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준공 시 수질검사서 제출과 이행보증금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된다”며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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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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