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전북 임실·남원·순창)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5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상대 후보 등이 기자간담회장으로 이동중이어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이 의원이 위력으로 기자간담회를 방해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회 상규상 이 의원의 행동이 어긋난다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통해 "누구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면 안된다"라면서 "이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당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 등과 함께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저를 선거법으로 기소했다. 상대후보측의 고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해 제게 선거운동 방해라는 죄를 씌우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면서 사법부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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