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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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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무기징역 선고

ⓒ프레시안

전북 전주와 부산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연쇄살해해 사형을 구형받았던 최신종(31)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유족들에게 별다른 용서를 구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높은 점, 그리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이같이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유족들의 충격과 그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해 하천 둔치에 유기한 뒤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는 랜딩 채팅앱으로 알게 된 뒤 부산에서 전북 전주로 온 A모(29·여) 씨로부터 현금 19만 원과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 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기 전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할 따름이고, 용서받을 생각이 없다"며 "무기든 사형이든 받을 테니 미친놈처럼만 제발 좀 보지 말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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