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어가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300만 원까지 지원중인 전복·어류 해상가두리 품목의 보험료 지방비 지원 한도를 내년 5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제도는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수협이 운영 중인 보험이다. 보험료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전라남도는 어업인이 납부할 보험료 50% 중 30%를 지방비로 지원해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보다 많은 어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료 지방비 지원 한도를 품목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제한했으나, 육상양식장과 해상가두리 양식장의 차등으로 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복·어류 해상가두리의 보험료 지원 한도를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내년 보험 가입 어가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뱀장어 양식보험 시범사업 지역 확대를 비롯 보험 가입 시 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20%만 납부케 하는 사전정산 제도 도입 등 어가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보험료 지방비 상향 지원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양식어가의 보험가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어 보다 많은 양식어가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 및 신규상품 개발 등에 대한 건의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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