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에서 총 31척이 검거됐다.
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어선 31척(38명)을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하고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위반행위 가운데는 무허가조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3건, 불법어구(漁具, 그물) 적재 2건이었다.
또 정선명령 불응과 과승, 선체개조, 어선번호판 은폐, 불법 어구 사용, 어구손괴는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지난달 26일에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島) 남서쪽 약 20㎞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 560㎏잡은 15톤급 어선이 적발됐다.
이어 같은달 30일에는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해상에서 불법체류 베트남선원을 고용해 조업하던 19톤급 어선의 선장 B 씨와 선원 C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어선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산해경 관내에서 적발된 멸치잡이 불법조업은 모두 113건 21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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