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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승선원 미신고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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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승선원 미신고 행위 집중단속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어선안전 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시 승선원 변동 등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V-PASS도입 후 자동으로 출‧입항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신고하게 돼 일부 어선 선장들이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잦아져 정확한 승선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신속한 구조를 위해 승선원 미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완도해경

이에 완도해경은 오는 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에 나서며 파출소·경비함정 등의 현장부서와 협업해 입체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어선안전 조업법상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차 경고 2차·3차 각 10일, 15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완도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출·입항 신고 시 변동사항을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완도해경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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