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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취준생 보증금 47억으로 '호화생활' 임대업자 '징역 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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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취준생 보증금 47억으로 '호화생활' 임대업자 '징역 13년 6월'

고급외제승용차부터 해외여행에 도박까지...임차인들은 전기·가스 끊겨 '골골'

ⓒ게티이미지뱅크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건네받은 원룸 전세보증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린 40대 임대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모성준)은 3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모(46) 씨에게 징역 1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B모(31)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C모(60·여) 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점을 비롯해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안된점과 범죄 수익을 끝까지 숨기려 했던 점,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16채에 달하는 원룸 건물을 사들여 가족들과 함께 임대업을 하며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 대학생 등 12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47억 원 가까이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A 씨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받은 관리비 등을 건물 관리에 쓰지 않은 채 이 돈으로 고급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에 사용하며 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이처럼 관리비 등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을 당시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긴 채로 생활을 어렵게 해 온 것으로 전해졌고, 전세계약이 만료됐음에도 A 씨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자 이를 참아오던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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