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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조세 원칙' 후퇴...정의당 "개혁은 욕 먹을 각오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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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조세 원칙' 후퇴...정의당 "개혁은 욕 먹을 각오로 하는 것"

김종철 "그럴거면 공시지가는 왜 올리나"

"개혁은 욕을 먹을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초심을 다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당정청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면서도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완화키로 하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다시 표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갑자기 왜 재산세 인하를 하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 보유세(재산세)의 실효세율은 0.16%로서 OECD 평균 보유세율인 0.33%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것이라면 공시지가는 왜 올리는 것인지"라며 "결국 공시지가는 올리면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가 떨어질 것이 우려되니 개혁을 흐지부지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일침했다.

앞서 당정청은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잠정 결정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4%지만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의식해 재산세 인하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자로 넓히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신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의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힐 계획이었지만, 이른바 '동학 개미'로 칭해지는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돼 10억원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내년부터는 3억 이상 주식보유자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면 조금 비판이 있더라도 뚝심 있게 나아가야지 왜 또 다시 후퇴하는 것이냐"며 "게다가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이 넘는 부분부터 과세하는 것인데 지금 여당의 행태는 도대체 어떤 개혁성이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정책도 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개혁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애초에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면 욕을 먹더라도 확실히 끌고나가야 한다"며 "최근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정책 후퇴가 우려된다. 개혁의 초심을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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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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