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1월 중순에 철새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상돼 철새도래지 및 주변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도내 철새도래지 20곳에 대해 통제 구간을 확대(15→31개 지점) 지정하고, 닭·오리 축산차량은 해당 통제 구간 내 진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위반 농가는 GPS를 통해 우회 안내와 소독 등 개별 방역 조치를 펴고 있다.
전남도는 군부대(31사단) 제독차량 2대, 농협 드론 15대, 동물위생시험소·농협 광역방제기 15대, 살수차 6대, 농협공동방제단과 시·군 소독차량 129대 등 가용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및 주변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이미 철새도래지 일대에는 낚시 금지 등 안내를 위한 현수막과 입간판, 발판소독조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시·군 전담공무원을 동원해 가금 농가 대상 축사 그물망 정비 등 야생조류 차단 방역을 지도하고, 매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닭·오리농장과 도축장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 예찰 및 일제소독을 실시중이다.
축산농가의 경우 야생조류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새가 축사 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 그물망 보수 및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고, 흘린 사료를 방치해선 안된다.
또 방사형 닭·오리 사육 농가는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매일 농장을 소독해야 하며,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해 임상 예찰을 실시해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가까운 방역 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한편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국내에 철새 유입이 늘고 있고, 최근 철새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유럽, 러시아와 같은 유형으로 언제든지 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야생조류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고병원성 AI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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