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이 완화된다.
전남 해남군은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정부의 변경된 지침에 의해 신청기한 연장, 소득감소 증빙 자료를 현실화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비교 대상 기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신청 가능했으나, 소득감소 비율과 상관없이 소득감소를 증명할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또한 소득감소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용 소득자나 사업자도 증빙이 불가한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지난 10월 12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오는 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도 실시한다.
다만 타 부처 코로나 19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거나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가구원은 제외된다.
대상 선정 및 지원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평가액 3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 중 소득감소 비율이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 희망돌봄팀 또는 해남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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