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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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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내년 말까지 감면 제도 적용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올해 7/10~10/31일 기간,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으로 광산구민 375명에게 4억2,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줬다.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에,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5,000만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광산구가 올해 7/10~10/31일 기간,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으로 광산구민 375명에게 4억2,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줬다. ⓒ광산구

이번 제도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소급해 해택이 부여됐다.

광산구의 감면 내용을 세분해보면, 주택 가격별로는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42.9%인 161건에 1억8,000만원이, 1억5,000만원~3억 원 이하 주택은 57.1%인 214건에 2억4,000만원이 각각 감면 건수와 액수였다. 면적별로는 전용 60㎡ 이하 주택이 54.4%, 60㎡ 초과 주택이 45.6%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46건으로 가장 많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면 제도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0억 원 규모의 취득세를 감면해줄 것으로 광산구는 내다보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세무2과 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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