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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13일부터 열흘 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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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13일부터 열흘 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예고

ⓒ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경이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선원명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일 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선원 변동 후 신고 없이 조업에 나서는 어선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선원명부 변동신고 여부를 오는 13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011년 이전에는 승선원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출·입항 검사가 이뤄졌으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 이후에는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져 선장이 직접 해경에 선원 변동신고를 해야 승선원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번거롭다는 이유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과 같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14일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해상에서 7.93t급 어선(선장 59살 A씨)이 승선원 변경 미신고로 단속됐다.

이 같은 사례는 올해에만 59건에 이르지만, 처벌이 과태료(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현장에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오는 13일부터 10일 간 일제단속을 벌여 관내 조업어선에 검문을 강화하고 특히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선원명부 현행화(現行化)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을 결정하고, 밀입(출)국 방지와 해상치안에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선원명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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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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