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지역본부는 '전주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돼 11월 2일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본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전주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의 원활한 보상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들의 내방 편의성을 위해 별관 1층에 전주탄소 산단 보상사업소를 운영한다.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격은 토지주와 LH, 전라북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됐으며, 토지 등 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질 경우 약 2주간의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보상 기간 이후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전주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 고랑동 팔복동 일원 65만5993㎡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2019년 9우러부터 2025년 9월 까지다.
사업이 완료되면 탄소기본소재부터 최첨단 항공부품 생산까지 전․후방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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