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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0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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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0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지난달 30일 2020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8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관련 필지에 대해 올 6월부터 10월 30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치고, 지난달 15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청 홈페이지,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또한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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