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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 드론 띄워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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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 드론 띄워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일당 기소

검찰 "항공안전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 해당,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띄워 집 안 내부를 몰래 촬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할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혐의로 A(41) 씨를 구속 기소하고 B(2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수영구 한 아파트 창문 밖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이날 새벽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드론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불법 촬영 영상물이 일부 확인했다.

당시 A 씨는 드론을 작동시키고 B 씨는 촬영 대상을 지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이 컴퓨터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범죄 여부를 확인했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범행 영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한 정황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날 찍힌 영상 외 다른 불법 촬영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 창문 밖에서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신체의 침입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드론을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야간에 비행한 것은 항공안전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산지방항공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며 "날로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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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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