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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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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착수

제주도는 제주 특성에 맞춰 방역과 지역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준용하되 이미 시행 중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사항을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5단계로 개편하고 11월 7일 0시 부로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거리두기 세분화 및 조정 기준 마련 ▲시설 위험도 평가 기반 단계 3단계 위험 기준(고 중 저위험)을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로 재정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천력 확보방안 ▲중앙정부-지자체간 거버넌스 강화방안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12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1단계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국 단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 점 ▲최근 도내 확진자 발생 동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도민 피로감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합 모임·행사 규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포함한 기존 대응 사례들은 제주 실정에 맞게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 방역당국은 지속 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병 전문가 도내 유관부서들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도는 7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일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공식 안건 상정을 거쳐 오는 6일경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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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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