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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 신체 넘본 학생 떠나라"...여교사 특정 신체부위 촬영 고교생 퇴학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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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 신체 넘본 학생 떠나라"...여교사 특정 신체부위 촬영 고교생 퇴학조치

ⓒ프레시안

여교사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해 온 고교생이 퇴학 조치됐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최근 개최해 전주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학생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학교 여교사 7명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의 휴대전화에는 피해를 입은 교사의 집 우편함에 있던 고지서도 촬영해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문제 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지위법에 따라 퇴학 처분을 내렸다"면서 "퇴학 처분 후 15일 이내에 재심 요청이 없을 경우 퇴학 조치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상담 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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