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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 관합동 불법 숙박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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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 관합동 불법 숙박업소 단속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올해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 불법 의심 숙박업소586개소에 대한 단속 결과 86개소를 형사 고발하고 160개소에 계도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광진흥과(TF팀)와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주3회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된 불법 숙박업소 단속은 아침 투숙객이 체크아웃 전을 비롯해 전문적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야간 · 주말에도 강도 높게 실시됐다.

▲.ⓒ서귀포시 청사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단독주택(타운하우스)14개동 중에서 5개동, 객실 10개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11일까지 1박당 5만원씩 숙박비를 받고 불법 숙박영업을 사례가 적발됐다.

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다가구주택 1개동을 1·2층 객실 6개를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와 2016년 8월부터 지난 9월5일까지 일주일에 60만 원의 숙박비를 받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업소들은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 업소 내 숙박영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춘 후 공중위생관리 서비스(침구류 교체 소독 및 청소 샴푸·린스 수건 등 제공)를 제공하는 단기간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로 투숙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얻어 숙박기간 숙박요금 예약사이트 등 진술서를 확보한 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고발된 86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시는 미분양주택 증가 및 제주한달살기 등 불법 숙박영업 행위로 인한 소음 방범문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 하반기 인사에 숙박업소점검TF팀을 보강해 점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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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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