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찬수)는 외국인들의 무면허 운전과 고용주들이 외국인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지난 23일~24일까지 관내 어촌지도자 15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외국인 고용주를 위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체류 외국인(2223명) 증가로 외국인의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와 이로 인한 많은 내국인 피해자가 발생 되고 있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운송장비, 선박의 운전을 시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됨을 주지시켜, 지역주민들과 고용주들이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당부했다.
완도경찰서(서장 김찬수)에서는 교육과 홍보, 다목적 교통단속 등 다각적인 치안활동을 지속 추진해 외국인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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