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11월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일반 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0년 창업자의 경우는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 등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이면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비영리기업,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무등록사업장, 휴·폐업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방문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행정복지(주민)센터 및 동해시청 경제과로 방문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콜센터 또는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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