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이하 대기관리권역법)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조기에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영암군에서는 군민을 위한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오는 2021년도에 18건 6,952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3,801백만 원 보다 3,151백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전기 승용자동차 보급에 1,533백만 원, 전기 화물차 보급에 708백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1,760백만 원, 노후 경유차 DPF부착지원에 456백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320백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330백만 원 등이다.
영암군에서는 이처럼 노후 경유자동차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에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으로 가장 피해를 입게 될 부분이 노후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오는 2021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대기환경개선사업을 1월부터 적극 추진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19년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해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으며 영암군은 전국 미세먼지 농도 상위 30% 이내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 상위 30~50%인 목포시, 나주시와 함께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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