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에 놓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고비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증거조사가 11월 4~5일 이틀간 실시된다.
양양군이 작년 12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지 330여일 만이다.
그간 양양군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이래 3차례의 보충서면을 제출했고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제출해, 서면을 통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논박은 사실상 마무리 된 바 있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는 1일차인 11월 4일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당사자 의견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2일차인 11월 5일은 사업노선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양양군은 의견청취 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현장조사 시에는 환경영향평가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 강조해 이번 증거조사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졌고,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현장 증거조사 이후 구술심리 절차를 거쳐 최종 재결해 이번 사건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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