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안경원이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개정 전,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 제작 안경원만 기타 수질 오염원에 해당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신고대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찌꺼기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관내 안경원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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