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오락실 사업장에서 특정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사례가 공개돼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는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건, 정보공개 청구 5건, 장애정도 결정 4건, 게임산업법 위반 2건, 농지법 위반 등 일반 사건 11건 등 총 27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받는 시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변호사, 법률학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열어, 해당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2건의 사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 씨는 건설 현장 덤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해 주고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은 주유소의 영업범위와 영업방법 준수사항 위반이라 판단해 적발했고, 관할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 대신,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덤프 차량에 직접 주유 후 대금을 받고 거래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뿐 인데 위법인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시 행정위원회는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서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방법을 위반해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혹은 20억 원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 오락실에서 '똑딱이'를 제공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일반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B 씨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개조해 수동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똑딱이'는 게임기 버튼을 1초에 수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5월 8일부터 ‘똑딱이’ 사용을 금지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울산에서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자동진행장치 제공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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