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신청 기한을 오는 11월 6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신청 기준을 소득 감소 위기가구로 완화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키로 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 사유 변경(소득감소 25% 이상 →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소득감소 유형 변경(사업자↔근로자) ▲신청서류 간소화(통장거래내역, 본인 작성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단,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청은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 연장과 기준 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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