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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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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사유·신청서류 간소화, 기한연장…내달 6일까지 신청

전라남도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위기가구에 지원 중인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신청 조건 및 대상 등 기준을 변경해 위기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 부담을 경감키 위해 추진됐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변경에 따라 신청기준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 가구도 포함됐다.

또 신청대상도 완화돼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됐거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서류도 별도 소득신고서 없이 소득 정보가 포함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중위소득 75% 이내)과 재산기준(시 지역 3억 5천만 원, 군 지역 3억 원 이내)이 충족된 지원 대상 위기가구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오는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강영구 전라남도 위기가구 TF단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하겠다”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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