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신청가능 대상을 소득감소 폭과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감소 신고서를 생략하고 객관적 자료 입증이 불가능하면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인정하는 등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 2천원)이면서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라면 오는 11월 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단,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완화된 기준과 신청 간소화 등을 홍보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순천시 사회복지과 상황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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