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변경'을 참여형 정책숙의제로 추진중인 가운데 토론회에 참여할 학생과 교원, 학부모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변경 정책숙의는 학생이 지식 위주의 학력을 넘어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소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침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서 수업일수의 20%(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공론화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는 오는 11월 13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적절한가?'를 의제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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