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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이낙연 "택배법 이번에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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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이낙연 "택배법 이번에 처리하겠다"

"택배 대리점은 조선왕조 시대의 마름.…노동자 건강파괴 챙겨달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노동자의 계약기간을 6년으로 상향시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그동안 종사자 숫자도 파악하지 못했던 배달, 퀵서비스 산업의 노동실태를 투명하게 객관화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과로방지와 안전확보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의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 대표는 27일 한진택배 서울 마포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달에도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우도 있었다"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내용이 거의 다 조정됐으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해서도 "취지를 살린다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관련 법과 병합해 심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택배노동의 현실이 몇가지 대책으로 해소될 만큼 녹록지 않다"며 "분류작업에 천 명 투입, 심야배송 중단 등 한진택배가 내놓은 대책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택배뿐 아니라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택배노동자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택배계에 만연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뒤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께서 '생활물류기본법과 산재보험법의 입법 공백은 당의 숙제다. 정기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말씀했다"고 전했다.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대표는 "(택배 대리점은) 조선왕조시대의 마름(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과 비슷하다"며 "돈은 재벌 택배사가 챙기고, 대리점이 마름역할을 하면서 10~15명의 택배노동자를 관리하고, 택배기사들은 원시적 수탈을 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온 직후 숨진 고 장덕준 씨를 예로 들며 "태권도 3단의 75kg의 27살 청년이 1년 4개월동안 야간근로를 하는 사이 몸무게가 15kg 빠지고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하다 참사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람들 일용직이라고 부른다, 실제로는 일용직이 아니라 정부 분류법에 의하면 상용직, 상용 비정규직인데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는다"며 "배송 기사들에 대해서는 여러 개선책 나오고 있는데 물류센터 근로 실태에 대해서도 쿠팡만 4명째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국회에서 야간 근로 남용과 노동자의 건강파괴 부분을 특별히 챙겨주길 희망한다"며 "야간 근로가 예외적인 근로인데 법제도에 규제 지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택배노동자 근로 실태점검 및 보호 대책 현장간담회를 하기 위해 한진택배 마포 택배센터를 방문,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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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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