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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자들의 토지보상금 '뻥튀기' 조장 극성...강력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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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자들의 토지보상금 '뻥튀기' 조장 극성...강력 단속 시급

일부 공인중개사,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 매매계약 중단시 웃돈 보상금으로 현혹

ⓒ이하 프레시안(김성수)

아파트 재개발 부지의 토지보상금 '뻥튀기' 조장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시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이 대림산업으로 시공사를 변경하고 조합원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일부 공인중개업자들이 당초 조합측과 계약서를 작성키로 한 빌라입주민들에게 매매계약 중단시 웃돈의 보상금 제공을 미끼로 현혹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입주민들은 해당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빌라 매매에 나서고 있기까지도 한 상태다.

현재 공인중개업자를 통한 매매금액은 1억 3000만 원선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당초 물건을 1억 3000만 원선에서 내놓은 입주민들이 매매 자체를 꺼리면서 금액을 현 매매시세보다 턱없이 계속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매매금액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배경에는 일부 공인중개업자들이 토지보상비를 부추긴 것이 이유가 가장 크다.

조합측과의 빌라 매매계약을 중단할 경우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계약서는 물론이고, 그동안 진행해온 모든 권한행위를 자신들에게 위임토록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공인중개업자는 특정 외부인사들과 손을 잡고 조합을 재구성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파다하게 나돌고 있기까지 하다.

이에 대해 A 공인중개업 관계자는 "현재 적정한 매매금액은 1억 원 정도이지만, 현재 1억 3000만 원까지 금액을 제시해도 물건을 내놓는 주민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위임 이야기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일부 공인중개업자들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사법 및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고 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 동안 중개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은 완산구 효자동 3가 일원 연면적 5만980㎡에 지하 2층 ~ 지상 28층 4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111세대), 74㎡A(107세대), 74㎡B(159세대) 총 377세대가 들어서며 대림산업이 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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