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6일 0시부터 시행되며, 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 원, 시설관리자·운영자는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실내, 대중교통, 집회·축제장, 행사장, 의료기관, (노인) 요양시설 등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반면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단,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호흡기 질환자는 과태료 부과 제외다. 음식 섭취, 개인위생 활동, 기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처분 제외 대상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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