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가지고 있던 흉기로 40년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한 주점에서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집에 있던 흉지를 챙겨 주점으로 향했다.
노래주점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인근 주점으로 발길을 돌렸고 이곳에서 40년간 알고 지낸 동네 선배 B 씨 등과 만나 합석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 B 씨가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칼을 왜 가지고 다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주점 앞 인도까지 나와서 말다툼을 이어가던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끝내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며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솜 부분만 찌른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배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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