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도내 농촌관광경영체의 코로나 19 방역 관리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어촌민박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어 농촌관광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주로 ▲사업장 1주일 1회 이상 소독 ▲전자출입명부 이용 또는 수기 명부 작성 ▲종사자·방문객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피해 및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방침이다.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을 찾은 방문객들도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전남지역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69개소를 비롯 관광농원 82개소,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4개소, 농어촌민박 3천 230개소 등 총 3천 485개 농촌관광경영체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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