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차장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난항을 겪은 끝에 결국 통과됐다.<2020년 10월1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열린 제6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찬성 12, 반대 6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종조례안이 집행부에 전달돼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상병헌 의원 등 8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주차한 자동차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14일 세종시의회 제64차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집행부인 세종시가 9월24일 재의 요구를 하면서 보류됐다.
당시 세종시는 재의 이유에 대해 지역‧업종간, 기존 감면대상자 및 다른 시간대 공영주차장 이용자와의 형평성, 주차요금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적자 확대, 경제활성화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집행기관의 정책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점심시간대에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1억 3000여만 원의 주차요금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2019년 공영주차장의 운영적자 2억 5000여만 원을 기준으로 볼 때 운영적자비율이 26.7%에서 40.5%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상병헌 의원은 23일 열린 제65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지역·업종 간, 기존 감면 대상자 그리고 점심시간 외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제기했으나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은 아름·종촌의 주차장은 물론이고 나성·도담의 노상주차장과 조치원역 주차장을 포함된다”며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아름·종촌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은 그 대상을 잘못 인식한 것으로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주지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이므로 특정 지역의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일고의 여지가 없다”며 “기존 감면 대상자, 점심시간 외 이용자와의 형평성 주장도 본 조례가 처분적 성격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주장의 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손실액으로 인한 재정 적자 주장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현 주차관제시스템 상으로는 손실액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했고 다만 환산해 추정할 뿐이었다”며 “손실액을 부풀려 과대하게 계산한 부분은 집행부도 시인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상 의원은 ‘정책의 자율성 침해 여부’에 대해 “주차장법은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며 “대법원은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권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재의 이유에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상대적인 민원 발생 우려’에 대해 상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의 불편함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때 주차요금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주차장 신설 요구, 저녁시간대 감면 요구 등에 대한 대응은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본 개정 조례와 연계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세종시의회는 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후 전자투표를 실시해 찬성 12명, 반대 6명 등의 표결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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