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주차의 불편함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차요금 감면 조례안이 재차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점심시간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오는 23일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데 따른 것이다.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점심시간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세종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를 근거로 해당 안건의 ‘재의 요구 건’을 제6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상 의원은 월권행위나 법령 위반, 공익 침해 등 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장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 의원은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헤아리고 공감해 주기를 거듭 호소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 요구의 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기존 의결사항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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