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이 재임시절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취득 과정에 대해 불법·편법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대구경실련은 “지난 9월 한 시민으로부터 구자학의장이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송해공원과 연접한 개발제한 구역 내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건축한 의혹을 제보받았다 ”며 “의장 배우자 명의의 근린생활시설과 장남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건물들은 지난 10월초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역은 송해공원과 연접한 곳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주소지가 다사읍인 구자학 의장의 배우자와 장남이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질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는 공공사업에 수용된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A모씨가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적법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장남 보유의 단독주택 부지는 구의장의 배우자와 A모씨와 공동 지분이었는데, 2017년 7월 구의장 배우자의 지분 전부가 A모씨에게 이전됐다. 이어 A모씨는 2017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건물은 사용승인 후인 2019년11월 매매를 통해 구의장 장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며 "구의장은 편법이나 꼼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독주택으로 허가된 구의장 배우자 명의의 건물이 사용 승인 후 2달이 되지 않은 2019년 9월에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송해공원 조성 등 달성군 개발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달성군의회 의원이 자신의 주거지도 아닌 송해공원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구자학 의장은 "배우자와 장남 소유의 건물은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수용되어 공공이축권을 확보’한 주민이,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와 사용승인까지 이축에 따른 통상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매도의사를 하여 관례에 따라 매매계약을 했고, 신축 과정 또한 매매계약에 의거 관례에 따라 매수자의 의견과 내용이 반영되어 추진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 건물은 공공이축권을 매입해서 송해공원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것이다"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절차, 세금, 재산등록 등은 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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