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3일 태풍으로 벼가 검게 변한 ‘흑수’와 하얗게 변한 ‘백수’ 등 피해를 입은 벼를 잠정 등외로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잠정 등외 A·B·C 3등급으로 나눠 매입한다.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56% 미만, 피해립 20% 초과~30% 이하 ▲C등급은 제현율 40% 이상~50% 미만, 피해립 30% 초과~40% 이하 등으로 정했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 결과 등급이 다를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된다. 실제로 제현율이 56% 이상인 경우 잠정 등외 A등급에 해당되나, 피해립이 25%이면 잠정 등외 B등급으로 확정된다.
잠정 등외 벼 가격은 A등급일 경우 공공 비축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으로 매겨진다.
농민에게 지급될 매입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2만 원/30㎏)이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특히 매입물량을 시·군별로 배정하지 않고 농가가 희망한 전체 물량을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키로 했다. 단, 찰벼는 포함되나 흑미·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된다.
피해 벼는 톤백(600㎏) 또는 포대벼(30㎏) 단위 건조 벼로 매입되며, 시·군별 매입 일정은 별도 지정된다.
농가 편의를 위해 톤백, 포대벼 뿐만 아니라 농가가 제공한 산물 형태의 벼를 농협 RPC가 포장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가 손실을 최소화 하고 낮은 품질의 저가미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많은 농가가 피해 벼 매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태풍 피해 벼 1만 5천 482㎏을 매입했다. 매입가격은 잠정 등외 A등급 5만 560원, B등급 4만 1천 140원, C등급 3만 3천 730원으로 매겨진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