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울진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울진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21일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경북 울진군은 지난 21일 코로나 19 대응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울진군청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11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이용자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세면, 음식 섭취,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집합 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장, 의료기관, 요양 시설, 보호시설 등이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제품이며,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찬걸 군수는 “마스크 착용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코로나 19 없는 청정 울진 지키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