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가 운영된다.
울산시는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오는 26일부터 2주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장접수센터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5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단, 야음장생포동은 야음장생포동 헬스장)와 북구청 1층에 설치된다.
새희망자금 신청대상은 지난 5월 31일 이전 창업자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은 개인별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난 8월 23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피시(PC)방, 노래연습장 등 특별피해업종 9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당 200만 원이 지원된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실시되고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11월 6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새희망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구․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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