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21~22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약칭: 임업경영체) 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분야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담당자의 업무이해도 향상을 위해 현장교육을 한다.
21일에는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지 현장조사를, 22일에는 농업사업정보시스템(Agrix) 활용 교육, 검토보고서 작성 등 실무교육 중심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 관리 속에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활용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원천봉쇄하는 등 방역수칙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11일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이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으며, 이번 교육은 담당자의 현장경험 및 업무이해도 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경영체 분야는 시행 초기단계로 일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임업경영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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