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상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1시 20분쯤 울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 B 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병원 보안요원 C 씨가 A 씨를 응급실 밖으로 쫓아내자 C 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할퀴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출소해 누범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수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 응급실에서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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