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1일 0시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 시 시설 이용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 시설관리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만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 14세미만 및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목적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이 아니라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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