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부인 명의로 지은 농업용 창고에 숙식을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세종시 공무원들이 건축주 연락처를 모른다며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가 하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계고장도 발송하지 않아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게 돼 이에 대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김원식 의원, 농업용 창고 불법 용도변경 ‘인정’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5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2년 3월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에 1만 680㎡의 임야와 밭, 창고용지 등을 구입했다. 이어 창고용지에는 부인 A 씨 명의로 3500만 원을 들여 88㎡ 크기의 농업용 창고를 지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농업용 기구들을 보관할 목적으로만 지을 수 있는 농업용 창고에 방을 만들어 4년여 동안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져 불법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12일 <프레시안> 현장 취재 당시 이 창고 옆면과 전면에는 LPG 가스통 2개가 내부로 연결돼 있었으며 앞마당에는 장독도 있어 취사를 해 온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또한 후면에는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거실에 사용되는 대형 창문을 설치, 창고가 위치한 산 중턱에서 외부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춰 내부에 숙박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원식 의원은 “창고로 허가를 받고 난 후 나중에 약 26㎡ 크기의 방을 만들었다”며 “주말에 밭에 가서 쉴 때 라면도 끓여 먹기 위해 만들었고 이부자리도 있다.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로 갔지만 잠시 쉬기 위해 만든 것일 뿐 잠을 잔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현행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자 세종시 관계자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법을 위반해 농업용 창고에 방을 만드는 경우, 지은 지 3년 이내이면 고발조치를 하는데 3년이 넘었기 때문에 2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를 하고 이후에는 연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치원읍사무소 공무원들의 태만한 행정
<프레시안> 보도 직후 세종시 건축과는 건축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조치원읍사무소에 연서면사무소와 함께 연서면 쌍류리 김원식 시의원 부인 A 씨 명의의 창고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4일이 지난 후 조치원읍사무소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건축주와 동행하도록 돼있어 김원식 의원과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부인의 연락처는 알 수 없어 현장조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원식 의원을 건축주로 보고 김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거나 김 의원의 부인 A 씨가 건축주인 것은 알고 있지만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 연락처를 김 의원으로 기재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일 건축물 소유주가 김원식 의원의 부인 A 씨임에도 사용승인신청서에 김 의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기재했다면 공문서에 허위기재한 것이어서 공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프레시안> 취재 결과 김 의원의 쌍류리 토지에 지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는 김원식 의원의 부인 A 씨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어 조치원읍사무소 관계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김 의원에게만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밝혀져 태만한 근무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건축과 관계자는 “6년 전에 사용승인시청을 했기 때문에 당시 공동건축과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고 지금은 건축과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다”며 “조치원읍사무소 공무원이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김 의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던 조치원읍사무소 관계자는 “부부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본다”며 “행정절차상 문제 없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감사 상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세종시 건축과 공무원, 김 의원에게 법률 위반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안내했나
김원식 의원은 지난 9월17일 <프레시안>의 부인 명의의 쌍류리 농업용 창고 불법용도변경 과 관련해 보도된 지 며칠이 지난 후 세종시 건축과 공무원들을 세종시의회 자신의 의원사무실로 불러들여 불법 여부에 대해 묻고 대책을 상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사용하는 시의회 5층 운영위원장 사무실에 다녀온 세종시 건축과 관계자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프레시안> 보도 후 4~5일 쯤 지난 후 김원식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 다른 공무원 1명과 함께 다녀왔다”며 “그 자리에서 김 의원은 불법용도변경이 맞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장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쌍류리 농업용창고에 방을 들인 것은) 불법이 맞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냉장고나 LPG가스통을 정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공무원의 봐주기식 행정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 공무원은 불법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동행해 현장조사를 벌여야 함에도 건축주가 아닌 건축주의 남편인 김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는가 하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미뤘다.
또한 최초 사용승인신청서도 확인하지 않고 농업용 창고 건축주인 김 의원 부인의 연락처를 모른다며 아예 연락을 취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을 했다.
이로 인해 건축주를 동반해야 하는 현장조사는 보도 1주일이 지난 9월23일에야 이루어졌다.
특히 조치원읍사무소가 지난달 23일 세종시 건축과에 보낸 현장방문조사서에는 대형냉장고와 LPG 가스통 등의 존재만 확인했으며, 방으로 만들어졌던 부분의 사진에는 바닥까지 치운 것으로 확인돼 김 의원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격이 돼버렸다.
또한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업소용 냉장고와 대형 냉장고의 가동 여부 및 음식물 보관 여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허술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줬는가 하면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세종시 건축과 공무원은 <프레시안> 보도 이후 건축주의 남편인 김원식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시의회 의원사무실에까지 찾아가 법률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등 의원의 권위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자존심을 버린 행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 건축과는 <프레시안>에서 연서면 쌍류리 농업용 창고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취재했을 때 “법을 위반해 농업용 창고에 방을 만드는 경우, 지은 지 3년 이내이면 고발조치를 하는데 3년이 넘었기 때문에 2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를 하고 이후에는 연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혀놓고 지난 23일 조치원읍사무소의 현장조사보고를 받은 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만 발송해 김 의원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공문에 명시된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이라는 표현은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으로 보일 수 있으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어서 봐주기식 행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세종시민은 물론 공무원들까지도 “일반 시민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집이나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겠느냐”며 “잘못을 해놓고 공무원을 와라가라 하는 김원식 의원은 아직도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의원이 부른다고 해서 범법자 남편인 의원의 사무실까지 찾아간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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