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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해 농토위에 태양광 발전소 설립 사업자와 주민 갈등으로 추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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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해 농토위에 태양광 발전소 설립 사업자와 주민 갈등으로 추진 못해

사업자 "주민들에 알권리와 결정권 보장해야", 이장 "마을법인 통장에 입금부터"

▲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지난 16일 오후4시 마을 이장이 소집한 마을 총회가 정원 미달로 무산됐다 ⓒ지역 주민 제공

충남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일원 염해 간척지 36만 4609㎡에 총 40㎽급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와 마을 개발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인 비가코리아 관계자는 "마을과 상생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솔직하게 다가갔는데 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마을 개발위원회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과 보상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마련해 주기는 커녕 벽이 되고 있다"며 "모든 주민들이 사업의 내용과 보상에 대해 알아야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장님과 개발위원회 관계자들은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민분들과 접촉해 보면 사업의 내용과 보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마을 주민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사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듣고 주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20년 운영에 대한 주민 보상과 마을 발전 기금으로 8~9억 원을 책정했지만 이장이 두 배는 되어야 한다고 해서 회의를 통해 18억 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마을 회의 결과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우리는 마을과 상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마을 전체 주민들과 협의와 검토를 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채희석 누동 2리 이장은 "2018년 설립했고 종업원이 3명이고 여신정책이 하위 신용 등급인 비가코리아를 신뢰하기에는 개발위원회나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으로써 쉽지 않다"며 "우리 마을에서 태양광 사업을 꼭 하려고 한다면 18억 원을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을의 법인 통장에 돈을 예치하고 공증을 건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중에 사업이 잘 추진되면 마을 발전 기금과 가구 보상금으로 마을에서 쓰면 되고 사업이 잘 안되면 돈을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며 "그것도 못해주면서 주민들 간에 이간질 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 측은 저나 개발 위원회가 고의로 마을 주민들과 사업자을 못 만나게 하려고 농번기에 4시에 회의 날짜를 잡는 등의 회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마을회관 안에서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밤에 불 켜놓고 밖에서 회의를 할 수 없어 지난 16일 오후 4시에 마을회관 앞으로 잡은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채 이장은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 허가가 떨어지고 업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지 않냐며 통장 잔고증명서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이야 넣었다 빼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옆 동네 창기리도 10% 준다고 하고 5개월째 준다준다하면서 안 주고 있다. 마을 주민들로부터 전적으로 위임을 받은 우리가 나중에 일이 잘못돼서 돈을 못 봤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마을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참석자들이 과반이 안돼서 무산됐다"며 "농번기가 끝나는 대략 11월 초쯤에 다시 진행해 주민들의 결정 사항을 도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안에 거주하는 A 씨는 "경제진흥과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며, 경제진흥과는 가세로 군수가 태안군의 경제진흥을 위해 신설한 과인데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개념을 못 잡고 허우적 되는 느낌이 든다며, 이장하고만 소통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자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해 주고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사업의 추진을 결정할 수 있는 소통과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이런 갈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간척농지의 경우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7월 1일 농지법 개정을 통해 염해 지역 간척농지의 원상복구를 전제로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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