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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洞) 지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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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洞) 지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 운영...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안 20일 공포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행정 시 동(洞) 지역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그간 제주도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 시라는 이유로 50만 명 미만 시와 읍 면 지역이지만 동 지역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 시 동 지역 실권리자도 이전 등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9월 24일 행정 시를 동법에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0일 공포됨에 따라 동지역 적용이 가능해졌다.

제주지역 동 지역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각 행정 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등의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오는 12월부터 보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시장 및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 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 시에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통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등기신청 시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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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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