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청와대가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를 놓고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 의사를 밝힌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하여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걸 원칙으로 해왔다"라며 "그런 원칙 아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 말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뿐 아니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추 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과 관련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며, 3개월 전에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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